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의 해석 ◇
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社會秩序)’의 용어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더불어 불확정 또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이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② 따라서 사회질서의 위반 여부는 민법학자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判例)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③ 첩(妾) 계약의 경우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일처(一夫一妻) 제도라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이다.
④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한편,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는 당사자가 절대 추인할 수 없다(판례).
⑥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⑦ 예를 들면, 도박자금으로 급부된 부동산 등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03조의 판례 ◇
① 민법 제103조 위반의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불법인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1. 2. 9, 99다38613).
②
그러나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2. 12. 27, 2000다47361).
③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1. 11. 9, 2001다44987).
④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1994. 3. 11, 93다55289).
첫댓글 민법 제103조와 관련된 '판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 공부와 기출 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파이팅 !!!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 합니다.
꼭 말씀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