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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이전 일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주간행사로는 우선,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협동조합 애로사항 해결 집중상담기간’으로 지정해 경영컨설팅, 세무·회계, 인사노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협동조합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부산시 협동조합지원센터(시청 2층)를 방문 또는 전화(051-888-2335∼6), 이메일(kjt2000@korea.kr)로 상담신청 하면 된다.
또한 오는 3일 시청로비 및 5일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하는 여성주간 행사에 참가하는 시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지역 협동조합 및 연합회, 부산시민센터, 부산생활협동조합 등 다수 유관기관이 부산시와 함께 참여해 ‘협동조합의 가치 시민 이해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 홍보 효과를 높인다.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민간단체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협동조합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시협동조합연합회는 2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실무 맞춤형 아카데미’ 행사를 국민연금부산본부 강당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간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산지역에 협동조합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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