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면적이 뭐고, 전용면적이 무엇인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전용면적으로 통하는 ' 복도, 계단, 옥탑, 현관, 경비실,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 의 면적을 전용면적과 합한 것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하는데,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침실 '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연락처 꼭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잔금일이 되기 전까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 매도인과 매수인 '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로 인한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달된 말에 대해
이해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서로가 합의를 보았다는 의미로, 전화통화에 대한 녹음 그리고 문자 발송을 통해
향후 피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에도 ' 매매 ' 로 처리되나요?
거래하는
매매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해 공개가 명확하게 되면, 부모자식간에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해 인정을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과되서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향후 언제 세무조사가 나올지 모르며, 만일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매매금액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매도인은 매매금액을 받아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까지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비용 무료상담
상담을 위해서는
' 매매금액, 연락처, 잔금일자,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을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상가 부분이 있는 부동산은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 수원 법무사 사무실에서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주공8단지 ' 를 예로 들은 견적서와 같이 항목별로 잘 정리된 부동산등기비용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저희 수원 법무사 사무실을 포함한 법무사카페에서는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담 및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고용의
중요성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는데, "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인 소유권이전등기 " 를 담당해줄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부동산 구입에 임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
매도인,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사 ' 와 거래를 하다가 다툼이 생겨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며, 고용 권한도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자신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소송에 있어 자신이 잘못 없다는 것은 100 %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