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 전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1000달러나 되는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후 유학기간 동안 이를 사용했지만 고가인 탓에 입국할 때 세금을 내야되지 않을까 불안했다.
누가 봐도 사용한 것이 명백한 물품은 면세가 되지 않을까 세관에 알아봤지만 결론은 400달러 이상의 제품은 '무조건 과세'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행법상 새 제품이든 중고제품이든 제품가격의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만약 누가 봐도 중고물품이 확실하다면 원래 가격에서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감안해 가격을 감정, 관세를 부과한다.
A씨가 사용한 제품이 흠집이 많이 나 가치가 100달러가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시계의 원래 가격이었던 1000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900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시계를 해외에서 선물로 받거나 지인에게 빌려도 마찬가지다.
무상으로 받은거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관세를 내야하며 지인에게 잠깐 빌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또한 1000달러하는 시계를 500달러를 지불하고 중고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실제로 지불한 500달러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중고제품과 새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고 세관에서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한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