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민정책이 캐나다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18일 이민과 캐나다인 복지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틴 콜랫콧(Collatcott) 연구원은 설명회에서 “정부의 이민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캐나다 납세자에게 큰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통계청이 실시한 2006 인구조사(2006 Census)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1987년부터 2004년 사이 신규 이민자의 수입과 납세 자료를 근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1992년에 정착한 신규 이민자의 소득은 캐나다 국민 소득의 83.6%, 소득세는 71.4% 수준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999년~2004년에 정착한 신규 이민자의 소득은 캐나다 국민 소득의 62.4%수준이며 신고된 소득세는 캐나다 국민의 평균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6%수준까지 떨어졌다.
콜랫콧 연구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신규 이민자가 내는 평균 소득세는 캐나다 국민 평균 소득세의 절반 수준(57.3%)에 그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은 캐나다 국민과 동일하다”며 “캐나다 납세자의 평균 세금 1만6501달러, 신규 이민자가 평균 세금 1만340달러로 6161달러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캐나다 납세자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랫콧 연구원은 정부가 이민정책이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I don't agree with him on everything)”며 “매년 25만여명이 이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전문 인력은 고작 6만명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부양 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콜랫콧 연구원은 “정부가 느슨한 이민 정책을 바로잡고 심사를 강화해 이민자를 선별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특히, 가족 이민과 난민 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레이저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내세운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job offer)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임시 취업 비자(Temporary work visa)를 발급한다.
▲ 취업 비자에 대한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다. 기한 연장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선을 두지 않는다. 단, 연장할 때는 합당한 이유와 증거를 요구한다.
▲ 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한 비자를 별개로 발급한다. 또한 이들의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의료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스스로 부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낸다.
▲ 취업 비자로 근무한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때는 3개월 이내 새 직장을 찾아야 하며, 찾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다.
▲ 보건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의 이민신청을 제한한다.
▲ 취업비자 소지자와 단기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