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및 후유증으로 매우 고생을 하여 1월10일 답변서가 날아온것을 지금 확인 합니다.
요약
1) (피고 서영태가 강제로 원고의 녹음을 껏으니) 증거, 이유 없으니 기각해 달라
2) (2018년 12월 수일에 걸쳐 테러를 하고, 공원 등 CCTV 삭제, 증거 인멸 후 쌍방 원고를 기소하다 실패하여)
경찰관들 고소 증거를 못냈으니 기각을 해달라.
3) 법적인 언어를 사용안했으니 기각해달라
4) 증거물 제출 안하고 있으니 기각 해달라
이에 저는 답변서에서 일부분을 박박하는 문서와 증거를 낼 생각합니다.
두꺼운 답변서에 대한 전체 반박을 쓰기에는 본인의 신체로는 따라 갈 수 가 없으니.
저 답변서의 내용의 초입부터 개짖는 소리라는 걸 입증하는 답변정도는 해 둬야 기각은 안당하겠지요.
또한, 앱으로 소송 기록을 보니 1월6일 발송한 다른 피고로 부터
답변서 온 것은 아예 저에게 배달도 안했네요. 문에 우체국 통지가 붙어 있는게 없군요.
누군가 함정을 파는거 같습니다.
첫댓글 법원에 증거 자료 제출및 소송 구조 인용 받은것은
법무 법인 이공 허진민 변호사님에게 제출하여 변호사 선임계
제출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