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 반대 반대논증
대체의학의 이용은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체의학은 그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i]문헌분석을 실시한 19편의 연구전체 대상자는 2,573명이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디자인에 대한 근거 수준을 포함하였다. 19개의 논문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무작위 임상실험 설계를 사용한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연구 논문은 11개(58%)였으며 디자인 근거수준 다음 단계인 CCT(Controled Clinical Trials)는 3개(16%), OD(efficacy studies with either a controlled or an other than controlled design) 5개(26%)였다.
해당 연구의 68%가 2008년 이후에 발표·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의 논문에서 임상연구가 시행된 대체의학요법의 종류는 18개였다. 가장 많은 임상실험이 시행된 중재방법은 Acupuncture과 Massage(Foot Massage 포함) 로 각각 14.3% 였으며 다음으로 Dietary와 Tai Chi(Exercise)이 각각 9.5% 순이었다. Acupuncture 의 경우 감염성 질환을 비롯하여 금연, 통증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질병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졌으며 Massage의 경우 통증완화, 특히 편두통 경감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가 대부
분이었다. 이처럼 대체의학은 임상실험의 횟수가 적고, 몇몇 특정 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험이 행해져 실험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효과나 부작용 들에 대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인간은 누구나 살고 싶어한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던 약하던 간에 누구나 죽음을 바라지는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극한의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하게 될 때,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해보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상태일 것이다.
[ii]아래 자료는 서울 일개 모 W 병원에 방문한, 암 진단 1개월이 지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보완대체요법 사용실태, 효과, 부작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입원 및 외래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총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조사한 것이다.
1. 연구대상자 75.6%의 보완대체요법 사용자는 건강식품(63.9%)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식이요법(58.1%),양방요법(44.0%),심신조정요법(30.6%),수기신체요법(24.7%),물요법(21.7%),한방요법(18.6%),
기타(4.5%)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질환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사용은 암의 종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골육종(84.6%), 간담도계통암 (81.5%), 인두,폐암(79.1%), 대장암(79.0%), 식도,위암(77.4%), 유방암(72.3%)순으로 나타났다. 암의 이환기간의 차이는 37개월 이상이 92.7%로 가장 많은 사용을 보인 반면 1~6개월 사이는 67.7%로 질병의 이환기간이 길수록 보완대체요법 사용의 증가를 보이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보완대체요법의 사용 동기는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나, 42.3%가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의 완치(20.6%), 병원치료만 하기엔 불안해서(14.4%), 심리적 안정(11.0%), 남들이 사용해서(2.8%) 순으로 나타났다.
4. 보완대체요법 사용 한 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와 “심리적으로 편안하였다“가 각각 38.1%로 가장 많아 나타났으나, 질병호전은 4.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용 후 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없었다“ 가 93.9%로 응답 하였으나, 6.1%에서는 설사, 간수치 상승, 소화불량, 가려움증, 부종, 명현반응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의료진에게 보완대체요법 사용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5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11.3%), 간호사(6.9), 약사(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진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상의 불필요성이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진이 싫어할까봐(29.9%), 상의할 기회가 없어서(29.4%), 기타(4%)순으로 나타났다.
6. 291명의 연구대상자 중 24.4%는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2.8%는 보완대체요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효과가 의심이 되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28.4%, 의료진의 반대가 23.9%, 본인이 싫어서가 9.0%,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가 6.0%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처럼 많은 암 환자들은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보완대체요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나, 효과의 결과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완대체요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용하기 쉬운 건강용품을 많이 접하는 점 병의 이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병의 완치보다는 단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불필요한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의학은 국가에서 공인 받지 못했다는 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이용 , 대체의료행위 후에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책임 문제 등에서 논란이 많다. 이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iii]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절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해제조치이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는 의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66조 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기준하면, 안마나 지압 등이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침 및 구의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한의사의 면허나 침구사의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고(대법원 1984. 84도72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1992. 92도1892). 또한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도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의료행위로 판결(대법원 1979, 79도612)하였고,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 언어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및 약물투여 등의 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1981,81도835). 어깨, 척추, 골반 등을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반복시술과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 이상 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함으로 접골시술행위 역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보완대체요법의 대다수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보인다.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i] 조현 외3명,<대체의학 임상실험 현황에 대한 문헌고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권:11,호:11,년:2010, 4401
[ii] 왕순,<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2007,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