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께서 요통이 계속 심하고 보행도 불가능해 장기요양보험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최근 가정형편 때문에 시어머니를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에 모시고 싶습니다.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신청방법 등을 알려주세요.
A 노인요양 시설(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보험 1, 2등급입니다. 3등급은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를 결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등급 및 등급외자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 설치한 시설 이외의 기존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시어머니는 2등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험수급자가 아니라도 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때는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서비스는 신체수발 서비스(개인위생, 옷 갈아입히기, 배설식사 등), 전문간호 및 처치서비스(검사, 진료협조, 간호기록, 응급사항 대처, 영양 및 배설간호 등),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신체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입니다.
비용은 월30일 기준으로 1등급 144만4천500원, 2등급 133만7천700원, 3등급 123만900원으로 이중 15%가 본인부담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7.5%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식비 및 상급 침실이용료, 이·미용비, 기저귀 및 물티슈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신청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이용안내서에 나와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