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부터 불법온라인도박 확산이 위험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파워볼을 실시간 중계서비스 하면서 적중정보를 공유하고
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홍보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복권기금법을 살펴보면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파워볼` 및 전체 복권 종류에 대하여
재산권 및 이용권한을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등급심의에서 게임물에 사용되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2차가공권, 유통권등을 확보하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규정)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 원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정신건강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있는
정부와 국회가 불법도박에 악용되도록 국가 재산콘텐츠에 관한 재산권 관리가 허술한 것은 매우 잘못 된 것 입니다.
따라서 `복권기금법`에 정부와 국회는 발행하는 모든 복권에 대하여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이 보호 받을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 사업의 콘텐츠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