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막고 있다. 어제(11/24)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 내부 진정 등 해결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반대 한다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아섰다.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이 희생되어야 국방부는 개혁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국방위가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돌이켜보면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무기력하기만 했고 군은 사건 축소와 은폐에 급급하기만 했다. 만일 해당 제도와 기구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윤 일병 사망사건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왜 계속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겠는가?
이제 국민들은 군이 스스로 군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방부가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국회의 군 인권 보장 입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3.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방부와 여당의 주장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명칭조차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후퇴시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기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재량 규정으로 가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한기호, 정미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를 대변하고 거드는 듯한 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올해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회 군인권특위의 권고안 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태도로 용납할 수 없다.
2015년 11울 25일
※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 단체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