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사법상 법률 문제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1)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컨데,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이행지의 특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법행위지의 특별 재판적이라 합니다. (2). 소장의 기재사항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일 억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고,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원고는 199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 ÷10,000)+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 ÷10,000)+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 ÷10,000)+555,000 (4) 송달료 예납
송달료를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 50,000원 |
10,000,000원(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50,000원 |
송달료 : 61,200원 |
2(당사자 수) × 3,060원 × 10 = 61,200원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줍니다. (2)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합니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많아서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3)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일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4)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일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입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여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 의제자백 원·피고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을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불출석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됩니다. -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정차의 종료 (1)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 합니다. (2)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됩니다. 다만 피고 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소 (1) 항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 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 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상고 항소심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과 강제 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 전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 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유의점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등 전문자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판결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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