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인 갑은 00지하철본부에서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산업자원부장관
은 갑의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와 ‘주무부장관은 기술자
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
9조 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동법 제12조에 따라 갑의 기술자격
을 6개월간 정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할까요?
[ 답 ]
● 1. 국가기술자격법 관련규정의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은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기술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과 대상종목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원칙적으
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행
정 영역이 복잡·다기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75조에
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통
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
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가 강화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데, 자격정지 처분에 있어서 정지기간은 정지 처분의 사유
못지 않게 정지 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국가
기술자격법의 다른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도 이 사건 법
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자격정지 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대강 어떤 것이 될지
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는 기술자격 보유자의 자격에 대한 정지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에
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술자격 보유자로 하
여금 그가 받게 될 자격정지처분의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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