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인다란 속담처럼 상속도 아는 만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막상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겁부터 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결정적 이유는 피상속인의 채무 재산이 많기 때문.
상속포기와 비슷한 맥락의 제도로 '한정승인'이 있슴.
한정승인도 피상속인의 과도한 채무때문인데 법률효과면에서 상속포기와는 큰 차이점이 있음.
채무에 대한 '책임' 부분이 다름.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
상속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효과발생.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됨.
만약 피상속인이 과도한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해결하고 그 이상의 채무에 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됨
한정승인은 받은 만큼 갚고 남으면 상속인의 소유인 셈.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제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권유하는 이유는?
상속포기하면 다음 상속순위인 유가족들에게 상속권이 계속 넘어가기 때문임.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같이 넘어간다는 의미.
유대균 씨가 상속포기를 신청한 이유는?
법적 책임도 같이 포기한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법원은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지난 6월 12일, 순천시 송치재 부근 매실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DNA검사결과와 지문 감식 결과 그 변사체가 유병언이라고 확인.
그렇다면 6월 12일 이전에 유병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들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유병언이 사망했으니, 그 재산을 환수하기는 어려워졌다는데...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 국가에서는 2014. 6. 20.경부터 지금까지 사고 책임자인 개인 30여명과 (주)청해진해운 등 법인의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 640여 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압류
- 이중에서 유병언 재산도 약 300억원 정도에 이름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관련 판례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03.29. 자 89그9 결정[결정경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정부에서 조치한 유병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은 당연히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관련 민법조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위 법조항에서 보듯이 상속재산 중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같은 적극재산이 있는 반면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있는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경우
유병언의 채무(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우선 보상하고
유병언에게 사후에 구상하려는 구도이므로 구상금채무일 듯)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전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구상채무는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않지만
그 대신 유병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것임.
다만, 유병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무효이므로
똑같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유병언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드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