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10일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경찰청장에게, △문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해당 사례와 개선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정보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조사 목적 이외에 사고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조사규칙? 제7조 및 제36조 규정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한 안내서를 주고, 가해자의 보복범죄 우려 시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