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선거권 제한에 대한 상회비 안내문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래와 같이 서울강서노회 제99회 정기회 중 진행되는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사항에 따라 상회비 미납 교회는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울강서노회 규칙
제 10 장 재 정 제39조 상회비 미납 규정 상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교회의 청원권과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은 상회비를 납입할 때까지 유보한다. |
2. 서울강서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 17 조 (선거권,피선거권) ➀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에는 규칙 제10장 재정 제39조에 의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규칙 제10장 재정 제39조) 상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교회의 청원권과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은 상회비를 납입할 때까지 유보한다. |
3. 노회 상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교회는 그동안 미납된 상회비를 전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상회비의 정확한 금액은 회계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 회계장로 임용택 (010-3715-1782)
4. 노회 상회비는 아래 계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 301-0147-6229-51 서울강서노회)
5. 미납 상회비 납부 기한은 2025년 4월 6일 24시까지이며, 만약 미입금시에는 총대 및 임원 후보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울강서노회 제99회기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서울강서노회 노회장 윤남진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철성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이형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