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 경기도회가 올해 도회에서 추진할 업무를 지부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 등을 마련했다.
주관협 경기도회는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농민회관 파머스홀에서 주관협 김홍립 협회장을 비롯해 서울·부산·대전시회장, 도회 내 20개 지부 분회장급 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임원 MT 및 비전 선포식,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철 경기도회장은 ‘경기도회 비전 2008’이라는 제목의 설명을 통해 올해 경기도회 비전 방향으로 ▲교육 기회 증대 및 질적 수준 높여 주택관리사 자질 향상 ▲법령 및 제도 개선·보완 ▲수익모델 창출 및 기존 사업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김동철 도회장은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좀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심화 직무교육을 5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순회 직무교육 -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 주택관리사를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심의위원과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담당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토록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홈페이지 광역 통합사업’은 도회 전체를 하나의 홈페이지로 통합하는 대신 지부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홈페이지 활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향적인 회원관리 및 홍보로 정회원 가입과 참여도 향상,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활성화, 경기도회 발전위원회 구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주관협 경기도회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지부(지부장 김태익)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회 정회원들은 주상복합아파트 근무시 필요한 1급 방화관리자 과정을 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으로 수강,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진행된 시설물 안전교육에서 주관협 교육위원장인 이철호 강사는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법령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안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관리주체는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강사는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자체 보관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정비·보완한 후 조치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강사는 “안전관리계획은 관리소장이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돼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행사는 △우수 지부 및 회원 표창 △주택관리사 배지 달기 운동 △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