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자 관계에서 갑과 을이 신청을 했고 갑에대해서만 행정행위가 발급되었고 을에대해서는 반려가 나왔을 경우 을의 행정소송법상의 권리 구제수단을 검토하라라고만 문제가 나왔다면요..
1. 갑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을의 취소소송제기
2. 을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한 을의 거부처분취소소송제기
중에 어떤것으로 풀어야 맞는건가요.. 혹은 둘다 맞다면 분량이 제한이 있다면 어떤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법률상 이익을 어떻게 검토해야하는지 좀 난감합니다.
그냥 둘은 경원자 관계이니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요. 법률상 이익을 어떻게 포섭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둘 다 써야 합니다. 다만 1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구요. // 경원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수익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면 됩니다. 즉 판례는 일반적인 제3자 소송과는 달리(즉 경업자소송이나 인인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법률 등의 사익보호성 여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경원자소송에서는 경원자로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로서 바로 타인의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표현을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를 읽어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