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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경원자 관계에서 문제풀이..
nina 추천 0 조회 105 10.10.21 10: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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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26 10:59

    첫댓글 둘 다 써야 합니다. 다만 1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구요. // 경원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수익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면 됩니다. 즉 판례는 일반적인 제3자 소송과는 달리(즉 경업자소송이나 인인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법률 등의 사익보호성 여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경원자소송에서는 경원자로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로서 바로 타인의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표현을 꼭 읽어보세요.

  • 작성자 10.10.26 20:39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를 읽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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