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슨 판사 이름으로 온건만 해당댑니다.
카드사에서 오는 건 백날 받아도 이면지 이외에는 전혀 쓸데 없는거란거 잘들 아시죠?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게 이의신청을 할 필요 없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서 무저껀 했습다.
글을 읽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끌기에 좋다고해서...
워크신청전에 갑자기 종이짝 날라오거나, 가압류 드러오믄 어케 합니까?
혹시라도 걱정대는 마음에 하실분들은 하세요. 개니 맘에 두고 개시지 말구,
일단 이렇게 문서 하나 만드세요. 긁어서 이름하구 주소등 본인이 받으신대루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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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04차 16002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석렬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7
송달주소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1 삼성생명빌딩6층
삼성카드(주) 상계통합1파트
02)031-827-6370
채무자 홍길동 (790303-1052910)
주소서울 동작구 흑석동 361-22 501호
카드사용대금 청구의 독촉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04.01.14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채무자 홍길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 채무상환의 방법 및 채무상환기간에 대해 협의 할 예정이므로 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4.01.28
위 채무자 홍길동
(전화번호 : 010-3049-0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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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신다음에 겉봉에 주소 다음과 같이 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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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 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 서초3동 1701-1
첫댓글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 양식에 적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전에 신불자 되기전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법원가셔서 해두 되지만, 시간없으신분들을 위해 .... 그리고, 지급명령오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지급명령대로, 돈 갚을수 있으면 안하셔두 되고요. 참고로 이의신청은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면, 법적절차를 딜레이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 시기에 딱 필요하군요
그럼 워크신청후에 온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도 워크후에 왔는데 이의신청서 냈어요.어차피 재판받으러 가야한다니까 그때가서 워크 신청했다고말하려구요..
파란피님 재판 받으셨나요. 저도 짐 워크후에 지급명령이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습니다.알려주십시요.
워크신청후에도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안그럼 바로 압류 절차 들어가니깐요.. 글구..워크확정되면..거의 다 소 취하 됩니다..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