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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카테고리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실혼 배우자도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이몽룡”씨로
사실혼 배우자의 이름을 “성춘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55세의 근로자 이몽룡씨는 가구공장에서 전기일을 하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몽룡씨에게는 8년 가까이 동거를 한 “성춘향”씨가 있었고,
전처의 아들이 2명 있었으며,
아들 모두 성년이었습니다.
Q. 성춘향씨는 산재유족급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망재해자에 대한 유족급여청구권은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유족급여신청이 불승인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급여청구권과 달리
사망재해자의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이몽룡씨의 전처 소생 두 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Q. 성춘향씨가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면 유족보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원칙적으로 사망재해자의 유족은
1,300일분의 평균임금(약3~4년치 연봉에 해 당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유족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족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고,
월급의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유족보상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50%를 연금으로 해서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
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유족급여신청서를 보면 장의비 청구란도 있는데,
성춘향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장의비는 원칙적으로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춘향씨가 장례를 치룬 경우에만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장례비를 부담하였다면, 장의비는 회사에 지급되고,
시댁에서 장례를 치루었다면 그에 대한 장의비 청구는
장례를 주관한 시댁의 상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장의비는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12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맺음말
이상, “사실혼 배우자도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유족급여신청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I2y7b-fr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