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여부
1. 상담신청 내용
얼마 전 저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 사고 후 저는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민사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
명의의 종신보험으로 1억을 받고, 상해사망(교통사고사망) 보험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은 제가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었고,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보험금들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2. 검토 의견
1)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친권, 부양청구권 등)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됩니다(상속세법 제2조).
2) 먼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체결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인
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 또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상속인
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닙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 따릅니다. 동 법 제8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과 달리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형성한 재산이 아닌 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4)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급받는 종신보험금
및 상해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받는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회사
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상증, 서면-2018-
법령해석재산-2398, 2020.3.13. 및 재산01254-1978, 1986. 6. 19. 참조).
주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참고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
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
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
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