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전방 모 사단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동기인 피해병사에게 친한 사이에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서
간지럼을 태우다
피해 병사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임.
○ 00군단 보통군사법원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추행행위가 여러번 있었던 점
- 영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부분이나,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 피해자와 전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 그동안 성실히 군생활하여
간부들이 선처를 탄원하였고,
- 피고인들 모두 반성문 등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 성폭법상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이 3년이상이나,
작량감경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렸음
★초기 헌병조사시부터 변호인 참여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의 용서하는 마음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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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수임 사건 등]
2018. 12. 00군단 보통군사법원 : 성폭법 특수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幸福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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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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