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7일 개최예정이었던, 성수1지구 추진위원장선거를 위한 주민총회가 무산된 이유는 몇 가지 아래 사건 때문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추진위원장 입후보 부정 등록사건]
추진위원장 입후보 등록서류 접수순서대로 기호를 배정키로 해 놓고 특정 위원장 후보와 특정 감사후보에게 공고 전에 (공고일 3016.1.15.오후2시경) 후보등록서류를 사전에 유출시켰습니다. 위원장 후보는 50인, 감사 후보는 40인의 추천서를 받아야하는데, 이런 사전 조작으로 선거 공고가 나자마자 후보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추진위에서 특정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먼저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기호 1번을 배정 받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결과 : 공고 전에 특정후보에게 후보등록서류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후보간 공정한 경선을 침해하였음을 소유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하고 선관위 결함으로 재구성키로 함. 추첨으로 기호배정하기로 하였음.
[2016년 3월 14일 토지등소유자 의사결정권 차단 및 방해사건]
서면결의서가 도착하는 주소를, 추진위 사무실(선관위 사무실)로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두 곳을 추가, 세 군데로 하였습니다. 서면결의서 일부를 미도달로 처리시켜 토지등소유자의 소중한 의결권을 사표(死票)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추진위 황상현 사무장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봉투가 있어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해 재활용했다고 변명 했습니다.
아래는 추진위가 보낸 서면결의서의 회송지 주소로 인쇄됐던 세 곳입니다.
1.성동구 성수1동 237-2 덕산빌딩 B1층 (현재 원불교에서 사용중)
2.성동구 성동구 성덕정길 53(성수동1가), (현재 이근조 씨 소유로 감자탕집외 몇 개의 점포들 어 있음)
3.성동구 성덕정길 56, 덕산빌딩 3층( 현재 추진위원회 사무실 사용하고 있음)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권(서면결의서)은,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침해되거나 방해돼서는 안 되는데, 제3의 장소로 중요 서류를 도달시켜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2016년 3월 14일 토지등소유자 의사결정권 무효표 만들기 사건]
재개발 사업장에는 현장참석으로 과반수 성원을 시키기 어려워 서면결의서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서면결의서에 의사표시를 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간결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무효표를 줄여야 함에도 표기방법을 애매모호하게 하여 무효표를 유도하였습니다.
총회책자 6page 서면결의서 작성법 예시는 ‘자필로 이름을 쓰고 지장을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 및 5 page 서면결의서 작성법 예시에서는 ‘서명 또는 지장날인’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추진위는 오표기가 유도될 수 밖에 없게끔 혼선을 초래시켰습니다.
[2016년 3.12일 선관위원이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라고 뽑아놓은 선관관리위원이 모 후보를 찍어달라고 여러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운동을 하다가 소유자에게 항의를 받고 그 내용은 녹취도 되었습니다.
그 선관위원은 지난 총회 때도 선관위원의 신분으로 마이크를 잡고 추진위를 위한 한 표를 부탁했던 바, 명백히 자질이 없던 사람임에도 추진위에서 다시 선관위원으로 임용했던 것입니다.
그 선관위원은 월요일날 바로 사퇴했다고 합니다.
[소유자들의 대책]
첫째. 위의 여러 과오를 주동한 자는 더 이상 추진위 업무에 관여 못하게 해야하고 업무방해 및 도정법위반으로 사법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근조 위원장에게도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둘째 현 선관위는 해체하고 주민총회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선위에의 위탁이 어렵다면 각 후보가 추천한 사람들로 선관위를 구성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의 불법 행위의 발각및 대처는 1지구 소유자모임 밴드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아직 가입 안하신 소유자분들의 가입 부탁드립니다.춪추진위 집행부는 불순세력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1지구 전체 소유자 1000 여명 가운데 52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지구 밴드는 차기 추진위원장이 누가 되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정은 없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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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밴드 초청의뢰 (문자로 의뢰하셔도 됩니다. 성명, 소유지 주소 필요)
이상욱 010-3732-5253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 정리한대로 추진해야 올바른 재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투표하는 거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