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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소송비 반환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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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 동대표가 동대표 후보등록을 위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후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김수영)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동대표 B씨 등은 대표회의가 지난 2012년 한국통신노조주택조합이 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 8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패소할 위험에 처하자 법무법인 C사를 소송대리인 및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민사소송의 피고보조참가를 신청, 공탁금과 관련해 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또한 동대표 B씨는 법무법인 C사에게 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신청도 의뢰해 수임료 합계 9백90만원을 지급했으나, 위 형사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B씨와 C사는 손해배상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지급한 수임료를 형사고소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정신청 수임료 및 대표회의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갈음하기로 약정, 이후 C사는 대표회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동대표 B씨는 지난 2013년 1월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무법인 C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피선거권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받아 동대표에 당선, B씨는 C사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백30만원을 지급했다.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임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예치한 일부 예금의 계정과목을 잡수입 계정으로 변경키로 의결하고, 같은 해 8월 임시회의에서 민사소송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과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D씨는 지난 2013년 8월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동대표 B씨에게 예치금에서 민사소송 등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지출 합계 3천1백51만여원 및 가처분 신청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된 3백30만원 등 총 3천4백81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장 D씨는 동대표 B씨에게 3천4백81만여원을 송금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고, 지난 1월 법원은 D씨가 B씨에게 가처분 신청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3백30만원 부분에 한해 유죄로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동대표 B씨는 임시회의에 적극 참여해 찬성하는 결의를 하고 결의에 따라 대표회장 D씨가 횡령한 가처분 신청사건 변호사비용 3백30만원을 받음으로써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B씨 자신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며 “B씨는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3백30만원을 지급하라.”며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고 동대표 B씨가 원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 B씨의 신청을 인용해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결정됐었다.”며 “피고 B씨는 실제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백30만원을 지출했고, 대표회장 D씨는 대표회의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 B씨에게 3백30만원을 지급했던 점을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동대표 B씨가 대표회장 D씨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 동대표 B씨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소송비용액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도, 이는 민법상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해 원고 대표회의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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