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사는 곳의 국회의원과 안면식이 있는 여야 국회의원님께 도로교통 154조 6항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사는 곳의국회 의원님께 올린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154조 6호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최근 외국산 고가 이륜차는 판매는 급증하고 국산은 정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10월 6일(월)에는 민홍철 의원님께서 주관한 고배기량 자동차전용도로 진입허용 관련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 위 법의 피해는 국내 이륜차 산업의 위축과 개인의 심각한 자유권 침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 신림동, 구로동 소재 초등학교 교감, 교장으로 재직하다 금년 8월에 정년퇴직하였는데, 거주지나 학교주변에 이륜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은 매우 많지만 취급품 대다수가 배달용 이륜차이고, 외국산 이륜차를 구입하하고 권하는 것에 놀랐었습니다.
의원님의 서민 행복 정책이 큰 성과를 내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통행을 허용하면 처벌규정도 함께 사라지겠지요...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