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오후 6시에 동자동 성민교회에서 동자동 9-20번지 건물 입주자 대책회의가 있어서
서울시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님과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대책회의 앞서 박대표님께서 간단한 법률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으며,
명도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혹 강제퇴거 집행을 할 수 있으나 건물주 요구에 따라 3월 15일까지
자진퇴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자동쪽방촌은 동자동사랑방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당문제에도 동자동사랑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문을 향후에 자문을 해오시면 서세협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동자동에는 1,200여개의 쪽방이 있으며 이중 1,150여개정도의 쪽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동자동 9-20번지 건물은 건물주가 대략 30년정도 소유한 건물로 대리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쪽방 46개 쪽방중 3개만 공실이라고 합니다. 이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월세는 보증금 없이 보통 14-16만원정도이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합니다.
현행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등은 일정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 동자동 9-20 쪽방건물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건물주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자동 9-20번지 건물주가 지난 12월에 안전진단을 받았고 A-E등급 중 하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9-21번지 옆 쪽방건물 관리인에게도 같이 받자고 하였으나 옆건물 관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해당건물 입구와 각방문에 아래 같이 공고문을 부착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없음에도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안내문에 불안해하였으며 실제로 한분은 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