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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중증장애인으로 가사나 외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226 12.06.16 01: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6.

증장애인으로 가사나 외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정의와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6세 이상 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 불가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자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65세 도래에 따른 수급자격 만료일 9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량 및 종류, 본인부담금 등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가 본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 신청 가능

②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Tip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

?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를 말함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우편 및 팩스의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함

④ 신청대상 제외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 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단,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출산에 따른 추가급여와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함)

다. 신청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의 통장사본

④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 동 주민센터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라. 이용절차

① 신청서 제출(갱신 및 등급변경) : 자치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③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④ 결정결과 통지 : 특별자치도 또는 구청

⑤ 활동지원급여 :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⑥ 바우처카드발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⑦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 국민연금공단

⑧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 국민연금공단

마. 지원내용

①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급여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

활동

보조인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시 수가

차량

이용

71,290원/1회(60분 이상)

미이용

64,160원/1회(6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미만 시 80%만 산정

요양

보호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분류

금액

30분 미만

28,70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350원

60분 이상

44,600원

방문

간호사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내용

급여의 종류

내 용

금액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1.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100원

51,800원

2.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300원

9,600원

바. 급여내용(월 한도액)

①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

성인

아동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1등급

86만원(약103시간)

1등급

52만원(약62시간)

2등급

69만원(약83시간)

3등급

52만원(약62시간)

2등급

35만원(약42시간)

4등급

35만원(약42시간)

②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추가급여액(시간)

활동지원수급자 1인 가구(독거)

중증도에 따라 66만 4천원 (80시간)

또는 16만 6천원 (20시간)

1급~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 3천원 (10시간)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 3천원 (1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만 4천원 (80시간)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원 (10시간)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다니는 경우

8만 3천원 (10시간)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만 6천원 (20시간)

 

Tip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모두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단가 : 8,3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 가능 시간은 줄어듦

 

 

 

 

③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단위 : 원)

 

기본급여

추가급여

구분(기본급여. 추가급여)

4등급

(35만원)

3등급

(52만원)

2등급

(69만원)

1등급

(86만원)

8만3천원

16만6천원

66만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20,000

20,000

20,000

20,000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219만원 이하)

21,000

31,200

41,400

51,600

1,600

3,300

13,200

100%이하(438만원 이하)

31,500

46,800

62,100

77,400

2,400

4,900

19,900

150%이하(657만원 이하)

42,000

62,400

82,800

91,200

3,300

6,600

26,500

150%초과(657만원 초과)

52,500

78,000

91,200

91,200

4,100

8,300

33,200

사.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 1355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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