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정의와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6세 이상 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 불가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자 ※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65세 도래에 따른 수급자격 만료일 9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량 및 종류, 본인부담금 등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가 본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 신청 가능 ②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우편 및 팩스의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함 ④ 신청대상 제외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 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단,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출산에 따른 추가급여와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함) 다. 신청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의 통장사본 ④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 동 주민센터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라. 이용절차 ① 신청서 제출(갱신 및 등급변경) : 자치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③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④ 결정결과 통지 : 특별자치도 또는 구청 ⑤ 활동지원급여 :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⑥ 바우처카드발급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⑦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 국민연금공단 ⑧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 국민연금공단 마. 지원내용 ①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내용
바. 급여내용(월 한도액) ①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
②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③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단위 : 원)
사.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 1355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