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롤러는 대한중장비운전학원 !
소형건설기계면허
운전면허1종보통소지자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12시간(이론6시간+실습6시간)을 이수 한후
시도지사 발급으로 지게차(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교육이수후 이수증을 가지고 계셔야하며,
도로운전이 불가능한 전동지게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24년10월20일부터 시행된 1종자동면허
1종자동면허시험은 현재 인터넷과 현장접수가 가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2종보통자동변속기 면허취득자(2종자동운전면허)가 7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적성검사(시력의경우 한쪽 0.8이상)만 받으면 1종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중장비운전학원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지정기관으로
042-673-2003으로 연락주시면 예약일정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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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에는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문의해 신청한 뒤 이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통합포털 (http://www.ceoedu.kr/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