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공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수시 모집합니다.
1.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30%(최대4천5백만원한도)를 최대6년까지 무이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3.공급호수 : 500호(평균지원금을 추정한 호수로 예산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대상주택
- 면적 : 전용60㎡이하(2인이상 85㎡이하)
- 전세 : 전세보증금2억2천만원이하(2인이상 3억3천만원이하)
- 보증부월세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이 2억2천만원이하
(2인이상 3억3천만원이하)이며 월세50만원이하
5.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최대4천5백만원)(6천만원이하 보증금은 50%지원)
-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의 30%(6천만원이하 보증금은 50%지원)
※ 재계약시 10%범위내 보증금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 지원(입주자신청자격 유지하는 경우)
6.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3인이하가구 3,371,665원, 4인가구 3,775,207원, 5인이상가구 3,832,782원이하),
부동산12,600만원이하, 자동차가격 2,465만원이하
7.공급절차 및 일정
- 신청기간 : 2017.01.18(수) ~ 02.24(금) 09:30~17:30(휴일,공휴일 제외)
(* 신청서는 신청당일 배부함)
- 신청장소 : 1층 맞춤임대부 수시방문신청
- 신청방법 : 기간내 수시방문신청
- 대상자발표 : 별도통보
- 계약기간 : 대상자발표~2017.06.30(금)까지
8.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 1600-3456
2017.01.1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맞춤임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