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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구본우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오피스텔부가세환급???)
이경희공인단기 추천 0 조회 168 19.01.14 21: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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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15 00:29

    첫댓글 이경희님~~
    질문하신 사안은 구본우 변호사님에게 질문할게 아니라..저에게 질문해야 하는 사안이라..
    제가 답글 올려요~.^^.

    오피스텔은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사무용이기때문에..
    부가세(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죠..

    다만,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게 되면..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할 예정이라면..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것을 향후에 반환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9.01.15 09:08

    감사합니다.교수님.
    직장인인데요. 부가세환급을 받고자 사업자등록등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다시반환한다 생각하고 지금 부가세를 받아놓는게 유리할 까요..(처음이라 판단이 안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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