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
2.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4. 제외대상
①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5. 신청기간 :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4월 7일(금)
6. 사용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
7.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1인 세대 | 343,800원 | 실물카드 |
2인 세대 | 257,200원 |
3인 세대 | 146,600원 |
4인 이상 세대 | 8,400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세대 | 592,000원 |
차상위계층 | 세대 | 592,000원 | 종이쿠폰 |
8.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