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 주택 적용 지역 기준
- 수도권(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은 제외) 및 광역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동으로 끝나는 마을(&삼성동) 지역은 특계 적용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가 20만명
이하의시 지역에 속해 있으면 적용
인구수 확인하기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하여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면 적용 배제 확인 잘하셔야 합니다.
- 또한 기존 주택이 소재한 같은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지역 인접한 시지역은 않됩니다.
2. 농가주택 규모
- 대지 200평 이내 = 대부분 보존, 생산, 계획 녹지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80% 보편적임
그래서 건축면적 최대 40평 연면적 160평인데 여기서 바닥면적의 합계 1~2층 합계가
최대 45평 이므로 가만 하셔야 합니다. 1층 필로티 구조로 창고나 차고로 사용하실경우
각지자체마다 적용에대한 규제가 조금씩 다르니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세제 혜택 관련
-농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충족 요건이 중요합니다 농가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반드시 농가 주택보다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며 농가 주택을 3년이상 보유
하여야합니다 기존주택을 농가주택 3년이상 보유후 매도시 "과세특례신고서"를 작성 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데요 굳이 3년이 되지 않아도 일반 적용을 받은 후
농가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이 넘지 않을경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왠만한 정부 서류 소명기간은 약 60일정도 입니다 "과세특례신고서" 동 양도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관할 세무서 신고
4. 참고사항
- 농가주택은 지방 마다 대출이나 지원금이 많이 나옵니다.
농가 주택은 새로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시 매입 취득가
기준에 따라 대출금이나 지원금의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럴 경우 한옥을 매입하시거나 신축을 한옥을 하실경우 지원이나 대출이 저금리로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 농가 주택은 2009년 이후 취득가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하는데 한옥의 경우 2014년 이후에는 4억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한옥일 경우 대출도 기준 시가도 높일 수 있으니 입지가 좋은지역의 조금 비싼 토지라도
농가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카페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찾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