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위한 준비
1. 최소 2개월 전에 문자를 통하여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 것임을 알려 준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주인이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지만 통상 문자로 해도 됨)
2. 반드시 상대방의 답변을 문자로 받을수 있도록 대화하고 문자를 저장한다.
(상대방이 통화를 하게 되면 계약 종료후에 퇴실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답변을 녹음해 둔다.)
3. 1개월 전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계약 종료후 나간다고 했는데 잘 숙지 하고 있는지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4. 계약 종료 3일 전에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할 것임을 예고해 준다.
4. 이 정도면 정상적인 임대인아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겠지만
연속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을 경우 미적 거리는 수도 있으니 신경을 쓰야 됩니다.
첫댓글 송도 지웰 푸르지오 시티 전세금이 1억6천만원 이었는데 반환을 잘 받았습니다.
주인은 2년전에 2억이 매수 했는데 지금은 1억 8천에서 9천대로 떨어 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