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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및 법무성은 8.28 홈페이지를 통해 8.31까지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재류자격 보유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 출국일과 상관없이 9.1(일본 도착 기준) 이후 재입국을 인정 한다는 것과 9.1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의 관련 절차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게재하였습니다.
* ▲특별영주자, ▲「외교」또는 「공용」체류자격을 가진 또는 취득한 외국인 제외
아울러, 9.29 일본 법무성은 10.1(목) 이후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도 일본 입국을 허가한다는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1. 8.31(월)까지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경우, 일본 입국시 다음 서류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ㅇ 한국에 소재한 일본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교부받은「재입국관련 서류제출확인서(확인서)」 ㅇ 한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COVID-19 관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검사증명」
※「재입국관련 서류 제출확인서(확인서)」신청시 필요 서류 ① 여권(유효한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간주 포함)가 부착되어 있는 것) ② 재류카드 ③ 교부신청서(붙임1)■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후, 발급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리므로 신청자 또는 대리인께서 수령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는 신청일 당일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이 일본에 (재)입국 시 긴급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 전 검사증명의 취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소재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사증 또는 상기 「확인서」의 신청시 긴급히 일본에 입국·재입국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긴급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본의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 및 출산을 위해 긴급히 일본에 입국․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의 예 : 긴급히 도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등 - (일본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의 병문안을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긴급히 일본에 입국․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의 예 :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사망증명서, 대상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 등 ※ 보다 상세 사항은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9.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일본 출국 전과 일본 재입국 시 각각 다음 서류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셔야합니다. ㅇ (일본 출국 전)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신청・교부받은「수리서」 ※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일본을 출국해야하는 경우, 일본 공항 출국심사시 ‘재입국허가’만 받으신 후, 일본 재입국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본 재입국시) 한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COVID-19 관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검사증명」 |
※「수리서」 교부 절차(상세 내용 붙임2 참고) -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한 서약 → (메일)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입국 신청 → (메일)수리서 수령 → 출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수리서 제시 → 체류한 국가를 출발하기 전 「검사증명」취득 → 일본 재입국■ 「수리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서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 구체적인 출국 일정이 없는 경우 및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수리서 신청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입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 공항 검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리서를 교부하므로, 교부가능건수를 초과한 경우 접수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 수리서는 재입국 절차에 있어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 파일을 첨부한 메일이나 스팸메일로 판정된 메일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 거부 설정 등을 하고 계시는 경우, 송신한 메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신 설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의 신청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에 계신 분은 체류국가의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1회에 여러 명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1명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본부의 필요사항은 반각 영어와 숫자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리서 신청에 대해 답장으로 온 메일이 수리서이므로 반드시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인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필요사항의 기입 예시 (아래 내용을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리서 신청을 위한 출입국재류관리청 메일 주소 -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거주하는 경우) reentry-confirmation-req01.immi@i.moj.go.jp -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reentry-confirmation-req02.immi@i.moj.go.jp *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위의 메일 주소로 제목(「再入国予定の申出について」), 내용(붙임2 예시)으로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메일주소는 재입국예정신청 전용 메일주소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문의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 보다 상세 사항은 아래 문의 전용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98-987-1154(평일 9:30~18:15, 토·일·공휴일 제외) |
나. 신규 입국의 경우 3.다음 신규 입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 입국시 아래 서류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 신규 입국 대상자 ① 8.31(월)까지 현재 입국거부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중,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4.3이후)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그 기간 내 재입국이 불가능했던 경우 ② 일본인・영주권의 배우자 또는 자(子) ③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子)로서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경우 ④ 「교육」 또는 「교수」의 재류자격 을 가진 외국인으로,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보충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⑤ 「의료」 재류자격 을 가진 외국인으로, 의료체제의 충실 및 강화에 이바지하는 사람 ⑥ 10.1(목)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가 일본에 있는 경우 ※ 사증신청시 방문 목적을 기준으로 단기 상용 또는 중장기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뉩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 소지자는 원칙적으로(재류자격과 무관하게) 신규 입국 허가 대상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교수」,「예술」,「종교」,「보도」,「고도전문직」,「경영・관리」,「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간호」,「흥행」,「기능」,「기능실습」,「문화활동」,「유학」,「연수」,「가족체류」,「특정활동」,「정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일본인의배우자등」,「영주자의배우자등」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을 소지한 경우 서약서 없이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EPA(경제동반자협정) 해당자는 사증 신청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19.10.1.이후에 발행되어 유효기간이 만료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본측 기업・단체가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의 활동 내용대로 수인(受人)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여야합니다. ※ 상세 필요서류 및 수속과 관련하여서는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ㅇ 한국등 해외에 소재한 일본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사증 ※ 입국목적 등에 따라 일부 대상의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 일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동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 소재한 일본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으셔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한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COVID-19 관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검사증명」4. 아울러, 특별히 인도상 배려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다음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사항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5. (검사증명과 관련)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전 72시간 이내의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1)의 소정의 양식(붙임3 참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의 임의 양식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필요 정보가 누락되어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거부 대상이 됩니다. - (1) 소정의 양식 에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2) 임의의 양식 (단, 소정의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소정의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 검체, 검사방법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접종일시, 검사결과결정일자, 검사증명교부일자),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의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된 것에 한함) - 검사 방법과 관련, (1) 소정의 양식에 기재되어있는 채취 검체, 검사방법 이외의 검사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사증명서는 가급적 (1)의 소정 양식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임의양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상기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항목이 전부 기입되지 않은 경우 입국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증명서는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관련서류 제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심사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변조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 상륙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및 강제 퇴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국시 항공사 직원 등으로부터도 검사 증명서 등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에서 무증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국가‧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검사를 받으신 후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 사항은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 출입국재류관리청 대표전화 (03-3580-4111, 내선 4446, 4447) ※ (일본 입국 시 검역 조치)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후, 「검사증명」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역대 통과시 입국거부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입국후 14일 간 자택등에서의 대기를 요청하며, 공항에서 자택등 대기장소로의 이동수단을 사전에 확보하셔야합니다(대중교통 이용 불가). 이동수단 등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covid19_qa_kanrenkigyou_00001.html저희 대사관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 발표에 맞추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안내문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확인서」 신청시 ‘교부신청서’ 2. 「수리서」 교부 절차(10.1자 법무성) 3. 「검사증명」 (1)번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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