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 지침서
주요 개정 사항
1. 입단
대상자
(1) 입단 대상자는 연속적으로 세
번의 주회합에 참관을 하여야 한다.
(2) 입단 대상자는 참관 기간 중에는 활동의 배당과 보고,
비밀헌금, 레지오 교
육, 피정, 행사 참여의 의무가 없다. 단, 입단 대상자의 의지에
따라 쁘레
시디움 단장의 판단 하에 교육, 피정, 행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3) 연속적인 세 번의 참관이 끝난 날, 출석부에 기재하며 이때부터
3개월의 수
련 기간이 시작된다.
(4) 입단 대상자가 연속적으로 세 번을 참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세 번의 연속적인 참관을 하여야 한다.
2. 행동단원 선종 시 쁘레시디움에서 즉시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조화 또는 조의금(\50,000원
상당)은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에서 부담 한다.
3. 위령성월의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한
위령미사는
쁘레시디움에 서 미사 예물을 봉헌해야
한다(교본 160쪽).
4. 영적
지도자
(1) 소속 본당 주임신부를
원칙으로 한다.
(2) 본당 주임신부 또는 교구장이
임명하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한다.
영적 지도자는 한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지도할 수 있다(교본 134쪽).
(3) 꼬미씨움이나 레지아 또는
세나뚜스 직속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는 그
쁘레시디움을 직접 지도하는
담당사제이어야 한다.
(*) 직장 쁘레시디움, 학생
쁘레시디움, 기사 사도회 쁘레시디움 등의 경우 직접 지도를 담당하는 사제가 영적 지도자가 된다.
5. 장기 유고자는 주회합 출석률과 행사, 교육,
피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교대 근무자가 아닌 행동
단원이 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활동
(1) 추모미사의 정의:
레지오에서는 사제나 수도자 또는 단원을 포함한
신자가 선종하여 장례미사 전에 드리는 미사에 참례 했을 때 추모미사로 본다.
(2) 교우 및 외인 상가 방문의
구분: 가족의 교우 여부에 관계없이 선종하신
분이 교우일 때에는 ‘교우 상가’ 방문이며 비록 전 가족이 교우이더라도 선종 하신 분이 교우가 아니면 ‘외인 상가’방문으로
보고한다.
(3) 본당 협조(헌금 봉사,
주차안내 등)를 꾸리아의 지시에 의해 쁘레시디움에 서 배당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위령성월(11/1~11/7)에 무연고 묘지 참배 및 위령기도(연도)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단, 전대사 특전의
은사를 연옥 영혼에게 양도(이양)하는 것과
묘지 관리(벌초를 해 주는 것)는
활동으로 인정 한다.
(5) 예비자 돌봄 활동
종목의‘타인 인도 예비자 돌봄’세목은 결과 란에 영세
자 수를 집계하지
않는다.
8. 가정 성화
활동
(1) 유형
①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봉독 또는 미사참례를 했을 때
② 외짝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경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③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전 가족이 함께 못할
때)
④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하였을 때
⑤ 부부가 출가(출가 후 분가)한 자녀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미사참례 를 했을 때
⑥ 부모가 영유아를 데리고 미사에 참례했을 때
(*)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정 성화 활동으로
인정한다.
* 미혼인 자녀의 군 입대, 유학, 여행 등으로 함께하지 못한
경우
* 미혼인 자녀가 직장 일로 출장을 간 경우
* 미혼인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2) 부부만 가족 구성원이고 부부 모두 레지오 단원일 경우에라도 매일 미사
참 례, 성경봉독 및 묵상행위는 가정성화 활동으로 인정 한다.
9. 문서의
보존
(1)
쁘레시디움:
① 영구
보존:
출석부, 최초 서기회의록, Pr.설립 승인서,
Pr.간부(추천) 임명서
② 그 외 모든 문서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
(2) 평의회:
① 영구 보존: 출석부(연혁
포함), 최초 서기 회의록, 회계장부, 평의회 설립 신청서, 평의회 간부 신청서, Pr.설립 승인 신청서, Pr.간부(추
천) 임명서.
② 그 외 모든 문서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
10. 레지오 마리애 양식
변경
레지오 마리애 양식은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양식 제OO호 또는
서울 무염 시태 세나뚜스 양식OO-0호(2014. 2. 개정)’으로 나타내며 개정된 양식은
세나뚜스 홈 페이지 자료실 및 수정된‘관리와 운영 지침서’각종 양식
편 참조
(1) Pr. 월례 보고서에 장기 유고 단원 칸을
추가
(2) Pr. 사업 보고서
① ‘타인 인도 예비자 돌봄’세목을 추가
② ‘특기사항’을 ‘모범 활동’으로 명칭을 변경
③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 세목 란은 활동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
라서, 보고서에 제시 된 종목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쁘레시디움의 고유 활동
세목을 첨부할 수 있다. 세목을 첨부할 경우에는 쁘레시디움 4간 부의 협의를 거쳐 레지오 정신에 맞는 올바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한 내용에 대하여 꾸리아 (직속 상급 평의회)의 지적이 있을 경우 시정하여야 한다.
(3) Pr. 방문 보고서는 1쪽으로 정리(기존
2쪽)
(4) 평의회 종합 보고서는 세나뚜스 보고용으로
통일
11. 회계 사항 중 상품비와
보조비
(1) 세나뚜스 또는 레지아로 부터 양식(교본, 회의록, 출석부,
수첩 등)과 비 품(벡실리움 등)을 구매하여 하급 평의회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상품비로 처리한다.
(2) 하급 평의회에 양식과 비품을 무상으로 지원(보급)하였을
경우에는 보조비 로 처리한다.
12. 교육, 피정 행사비
지원
(3) 소속 상급 평의회의 교육, 피정, 행사에 참가한 단원의 참가
경비를 지원 하였을 경우에 해당 평의회에서는 보조비로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