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甲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甲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甲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져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甲에 대한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녹음물, 영상녹음물 포함)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22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므로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관한 제한이 있으므로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검사가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3항), 판례는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4. 9. 23. 선고 2003두1730 판결).
다음으로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620 결정).
첫댓글 형사로 고소한 사항이 무혐의 처분 받았을 때...
민사로 돌리는 방법의 하나로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군요...
법률 상식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