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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최근 건설기계의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 설기계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전 및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최적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에따라 산업현장에 건설기계를 정비할 전문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 정. |
수행직무 |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공장부위에 따라 엔진과 관련 부 품, 변속기 및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 계통, 램프 배선 밧데리 등의 정기장치, 유압 장치의 정비와 판금, 도작작업 등으로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건설기계제작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검사업체, 대여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 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 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건설기계정비분야는 건설기계의 직접적인 사용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경기 에 매우 민감한 편이지만, 건설기계 자체가 점차 대형화, 정밀화됨에 따라 어느 정 도 숙련기능인력수요는 상존한다. 한편 IMF 관리체제 편입 이후 극도로 부진했던 국내건설경기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건 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란 건설 촉진 등에 의하 여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건설기계분야의 기술발전도 이루 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향후 몇 년간 건설기계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이 예상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한국건설 기계공업협회, '건설기계산업의 범위와 특성', 1999),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의 일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폐지 및 검사주기 완화에 따라 기능인력이 제작업체나 검사업체로 취업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관공학 및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일반기계공학 - 실기: 건설기계정비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작업형(5시간 1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별표11) |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별표13의2) | 구조성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험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6조 사후관리시설 등의 기준(별표13) | 제작자 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별표7)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별표23) |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 자동체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별표14)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별표16)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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