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실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실비: 동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 1206 (2013. 1월 가입)
2. 생명: 삼성 여성시대 (2000년 가입)
3. 생명: 삼성 무배당 다이렉트 건강 (2005년 가입)
이렇게 실비1개, 생명2개의 보험이 있습니다.
제 경우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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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건강검진 결과
1.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추적검사 및
진료 요망
2.
우엽 중부에 경계가 명확한 고형결절이 관찰되므로 상담 및 조직검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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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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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갑상선 세침검사 시행
결과: 양성. 정기적 추적검사 요망 소견 (이후 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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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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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후) 동네 산부인과에서 갑상선 초음파로
현재 크기 확인
의사의 권유가 아니라 환자의 자발적 확인이었음
진료차트에 “해외거주… 2010년 결절
크기… “ 말한게 모두 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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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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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실비보험 가입을 위해 심사요청 (갑상선 결절 고지했으나 별 이유없이 인수 거절: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음. 설계사님께 전해들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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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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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동부
무배당 프로미 훼밀리 라이프 1206)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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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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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검진차 갔다가 갑상선 초음파 재시행. 이번 케이스도 환자의 자발적 확인이었음
사이즈 기록 있음. 의사의 재검사 권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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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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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갑상선 통증으로 (출산할) 다른 산부인과 내원
의사의 권유로 세침검사 시행
휘틀세포. 여포성종양. 진단적 수술 권유
받음
(실비 가입 후 2년이 조금 안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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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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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갑상선 제거술 시행 (수술 후 최종진단: 양성. D34로 진단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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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양성결절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로부터 직권해지 당할 케이스에 해당될런지요?
2012년 8월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결절 사이즈를 확인한 것이 모두 진료차트에 모두 나오는데
이게 당시 계약서 작성시 알려야할 사항에 위배되는 상황인지요?
계약서에는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질문2: 혹시 직권해지의 가능성이 있다면, 2016년 1월이후면 계약 체결 후 3년 시점이 되니 (직권해지기한 3년을 기다렸다가)
2016년 1월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유지가 가능할지요? 실비 가입 후 청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제 궁극적 목적은 실비보험의 유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중에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은 이거 한개가 다여서요.
질문3: 생명보험 (삼성생명 2건)은 청구해도 될지요?
아니면 동부 실비보험 직권해지기간 3년을 기다렸다가 한번에 실비와 생명을 한번에 청구할지요?
아니면 혹시 실사나오고 해지당할 수 있으니 이번 수술건에 대해서는 동부, 삼성 어디에도 청구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런지요??
- 실비보험 청구 예상금액: 토탈 약 190만원정도
- 생명보험 청구 예상금액: 2개 합쳐 약 80만원정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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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비 청구도 2년안에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2년 이후건은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