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으신 회장님들 보세요 !
요즈음 뉴스에 대구시 체육단체 통합 급물살. 대전체육단체통합 초읽기. 등등 통합에 대한 뉴스가 홍수 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시.군.구.도 체육회는 모두가 공무원들 입니다.
공무원은 중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절대 통합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통합 하는것이 좋을것 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즉 통합에 대한 설명만 해 줄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 안하면 안하는 데로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 집행 진행합니다.
시.도체육 종목단체 통합인 엘리트체육(댄스스포츠)와 생활체육연합회(댄스스포츠)이 내년 3월 27일까지 통합해야 되는것을 잘 아시죠 !
실제로는 내년 2월 27일 까지는 통합 마무리가 되야죠!
경기단체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통합대상 종목으로 육상등 경기단체(정가맹), 전국종목별연합회(정회원)29개 종목.
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가맹(회원) 등급이 다른 종목 (8종목-대한댄스스포츠협회(정가맹), 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준회원)) .
종목이 유사하나 단체간 이견이 있는 종목 (10종목) 체조등이 통합대상으로 확정 된것입니다.
댄스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통합은 하기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미 법으로 통합체육회가 발족할 것이니까요.
더욱이 사이클. 택견. 하키 .축구는 이미 통합이 되었다고 하며 쿵푸도 통합이 눈앞이라고 합니다.
대한택견회. 대한하키협회. 대한자전거연맹 등으로 통합된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했어요.
통합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체육회에서 그 지역 그 단체에서 댄스스포츠라는 종목은 빠지고 통합 체육회가 발족할 것입니다.
양쪽 회장님들이 통합하지 못하였다면 통합 못한 불이익이 회장님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회장님을 보필하시고 따랐던 그당시 임원들의 거취 문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시.도 통합체육회 (대한체육회)규약 제18조 5항 참조하세요.
그동안 높은 자리에 계셨고 또한 이제는 통합을 해야 하는 의무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종목단체 회장님 생활체육회 연합회 회장님 조금씩 양보하셔서 서둘러 통합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상호 서운한 감정 댄스스포츠 발전을 위해 참으시고 이해 하셔서 서둘러 통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초들은 통합을 하고 싶어도 통합을 할수가 없어요.
오직 양쪽 회장님들의 의사가 있어야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는 회장님들 댄스스포츠 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척 고생들 하였습니다.
우리 댄스스포츠가 더욱 더 발전을 위해서 통합에 최선을 다하시여 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걷둔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댄스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해주시고 통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원칙
통합종목단체는 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회원을 포괄 승계한다.
통합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시.도 경기단체와 시.도 종목별연합회를 통합하여 시.도 통합종목단체를 설립한다.
통합절차(기본절차)
1. 통합추진방향에 대한 양 단체 이사회 보고(생략가능)
2. 통합추진방향에 대한 양 단체 대의원총회 보고(생략가능)
3. 통합에 관한 양 단체 이사회 의결
4. 통합에 관한 양 단체 대의원총회 의결
5. 통합종목단체의 창립총회.대의원총회 개최
6.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승인 및 등기
①법인과 비법인단체가 통합하여 통합종목단체가 법인인 단체의 법인격을 존손시키는
경우에는 정관. 재산사항. 임원사항. 회의록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비법인단체와 비법인단체가 통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발기인. 정관. 재산사항. 사업계획. 임원사항.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총회
통합종목단체의 창립총회. 대의원총회는 양 단체의 대의원이 동수로 참여한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임원
통합종목단체의 회장은 통합종목단체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초대회장의 경우에는 양 단체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통합체육회 설립
통합종목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한 통합체육회와 통합종목 단체의 관계, 통합종목단체의 이사회 및 대의원 구성, 등을 담은 "통합종목단체규정(가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통합종목단체는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의 가맹(회원) 단체가 된다.
*참고
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가맹(회원)등급이 다른 종목 : 8종목
럭비 - 대한럭비협회(정가맹). 전국럭비연합회(인정)
댄스스포츠 - 대한댄스포츠협회(정가맹). 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준회원)
바둑 - 대한바둑협회(정가맹). 전국바둑연합회(인정)
수상스키/웨이크보드 -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도협회(정가맹)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연합회(인정)
라켓볼 - 대한라켓볼협회(준가맹). 전국라켓볼연합회(정회원)
하키 - 대한하키협회(정가맹). 전국하키연합회(준회원)
소프트볼 - 대한소프트볼협회(정가맹) . 전국소프트볼연합회(인정)
족구 - 대한족구협회(인정). 전국족구연합회(정가맹)
2015. 12. 07. 알면서도 배기환 드림.
<보도자료>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
- 11월 30일 통합준비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
-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준비위원회)는 11월 30일(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종목단체의
명칭, ▲시·도체육회규정, ▲가입탈퇴규정 등에 대해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또한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첫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가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신분은 임원으로 정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통합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등급은 현행 그대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고, 종목단체의 회원인 시·도
종목단체의 구성요건에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는 비올림픽 종목에 비해 시·도 종목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구성요건의 1/2로 완화했다.
또한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해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은 유사종목단체와
통합하도록 했다.
넷째, 통합체육회의 회장선출기구는 크게 종목단체(지역 종목단체 포함)와
지역 체육단체로 구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되, 정회원단체는 종목의 규모(선수
수, 지도자 수, 동호인 수)와 각종 대회의 종목채택 여부(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역 체육단체는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
투표권을 부여하되, 시·도체육회는 인구수와 지역 운동부
수, 체육예산 등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는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5.12.1.(화)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