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5(화)...
삼성중공업 사내 S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찾아왔다.
오는 9/25(화) 되면 근속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1달 남겨놓고 자꾸 소장이 퇴사를 강요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퇴직금 지급받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게 하겠다며 협박을 한다고 한다.
어이없다~~~~
2017.08.18(금)...
해당 노동자가 불이익없이 계속 근무를 하도록 문제 해결을 할려고 했으나 1달 가량만 더 다니고 싶다고 해서 1개월 이후 퇴사시 300여 만원의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참고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노동자의 퇴사시 해당 협력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는 것은 회사가 선심을 쓴것이 아니라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첫댓글 본 S협력사는 상습 악질 협력사임으로 차후 한번만 더 불법적인 행위시에는 해당협력사를 공개하고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를 관리하고 있는 민경환 상무를 규탄해 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