梅花(매화)
牆角數枝梅장각수지매 平仄仄平平
凌寒獨自開능한독자개 仄平仄仄平
遙知不是雪요지불시설 平仄仄仄仄
爲有暗香來위유암향래 平仄仄平平
<왕안석王安石>
담 모퉁이에 늘어진 매화나무 가지마다
추위를 이기고 홀로 매화가 피어 있네.
멀리서 봐도 눈송이 아님 알 수 있음은
그윽하게 풍겨오는 향기가 있어서라네.
이 시(詩)의 시제(詩題)는 매화(梅花)다. 작자(作)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중의 한사람인 왕안석(王安石)의 오언절구(五言絶句) 측기식(仄起式) 시(詩)다. 압운(押)은 개(開), 래(來)다. 개(開), 래(來)는 상평성(上平聲) 회통(灰統) 운족(韻族)이다. 오언절구(五言絶句) 측기식(仄起式) 기승전결(起承轉結) 평측(平仄)은 근체시(近體詩) 작법(作法)으로 보면 맞지않다. 압운(押韻)은 상평성(上平聲) 회통(灰統) 운족(韻族)이라 한 운통(韻統) 작시(作詩)라 맞는데 평측(平仄)은 맞지 않다. 당송팔대(唐宋八大家) 시인(詩人)인데 평측(平仄)은 왜? 맞추지 않았는지 의문(疑問)이다. 왕안석(王安石)은 신법개혁정치가(新法改革政治)다. 그의 유작시(遺作詩)는 1600수(首)란다. 22세에 과거합격(科擧合格)하여 지방관(地方官)이 되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39세에 중앙관직(中央官職)을 맡아 진출(進出)하자 인종에게 개혁(改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신종이 즉위하자 49세에 부재상(副宰相)과 재상(宰相)으로 발탁(拔擢)되어 신법(新法)을 시행(施行)했다. 56세에 정계(政界)에서 물러나 66세로 일생을 마쳤다. 왕안석의 신법은 성인(聖人)의 법도(法道)란 고정불변(固定不變) 영원(永遠)한 것이 아니고 시대(時代)에 따라 변화발전(變化發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제(皇帝) 신종과 함께 국정쇄신(國政刷新)과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개혁신법(改革新法)의 목표(目標)로 삼았다. 기득권(旣得權) 세력(勢力)인 대지주(大地主)와 대상인(大商人)들의 특권(特權)을 제한(制限)함으로써 그들의 이익(利益)을 국고(國庫)로 환수조치(還收措置) 함으로써 조정대신(朝廷大臣) 들의 반발을 샀다. 왕안석(王安石)은 “중국 송(宋, 960∼1279)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으로 자(字)는 개보(介甫), 호(號)는 반산(半山)이다. 문필가이자 시인으로서 그는 뛰어난 산문과 서정시를 남겨 이른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북송(北宋)의 6대 황제인 신종(神宗)재위1067
~1085)에게 발탁되어 1069~1076년에 신법(新法)이라고 불리는 청묘법(靑苗法), 모역법(募役法), 시역법(市易法), 보갑법(保甲法), 보마법(保馬法)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개혁적 정치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종(仁宗, 재위 1022~1063) 때인 1042년 과거에 합격하여 섬서회남절도판관(陝西淮南節度判官)으로 관직(官職)을 시작한 뒤 20년 정도를 화남(華南) 지방(地方)에서 각급(各級) 지방관(地方官)으로 근무(勤務)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관개 사업과 재정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 널리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학문(學文)과 행정(行政) 능력(能力)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중앙(中央) 관직(官職)으로의 진출(進出)을 추천(推薦) 받기도 하였지만, 왕안석(王安石)은 집안 사정의 어려움을 내세워 사양하였다. 1058년에 왕안석은 인종(仁宗)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서술한 <만언서(萬言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 정치의 폐단(弊端)을 지적하고 <주례(周禮)>를 전범(典範)으로 한 개혁(改革)의 추진을 주장하며 인재 양성과 선발, 이재(理財)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만언서>는 그의 개혁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문장에서도 모범이 되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1067년 영종(英宗, 재위 1063~1067)의 뒤를 이어 열아홉의 나이로 황위(皇位)에 오른 신종(神宗)은 정치의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왕안석을 등용하였다. 신종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왕안석을 강녕부(江寧府) 지사(知事)로 임명하고, 곧바로 중앙으로 불러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았다. 그리고 1069년에는 그를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임명하여 신법(新法)을 입안하여 개혁 정책을 실행케 하였다.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신법(新法)을 추진하였으며, 1070년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어 재상(宰相)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였다. 왕안석은 1069년 균수법(均輸法)을 시작으로 청묘법(靑苗法), 모역법(募役法), 보갑법(保甲法),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 시역법(市易法), 보마법(保馬法) 등의 신법(新法)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대지주와 대상인, 고리대업자들과 정부 안의 보수파의 반발에 부닥쳤다. 1074년 심한 기근마저 나타나 반발이 커지자 신종은 왕안석을 강령부(江寧府) 지사(知事)로 좌천하여 이를 무마하려 하였다. 왕안석은 이듬해 다시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임명(任命)되었지만 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자 1076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강녕부(江寧府)로 은거하였다. 그는 1086년 5월 21일에 사망하였고, 죽은 뒤 형국공(荆国公)으로 봉해졌다.” 오늘은 왕안석의 오언절구(五言絶句) 시제(詩題) 매화(梅花) 일수(一首)와 그의 정치사상을 반추(反芻)해 보았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