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박맹우)는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및 통제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울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울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은 남구 성암매립장에 반입돼 처리되는데 현 상태로 계속될 경우 오는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전까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감량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혼입과 반입 등에 관한 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서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성암매립장에서 반입량의 대부분은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인데 구청에서 수거해오는 차량 1대당 비규격 봉투가 5개 이상 혼입돼 있거나 페트병, 캔류, 병류, 포장재 박스류, 신문, 책자,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5건 이상 혼입돼 있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반출키로 했다. 또 구.군별로 가로변 등 공공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지정된 공공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5건 이상 혼입된 경우에는 역시 반입금지하고 해당 차량은 반출키로 했다. 아울러 연간 3만톤 정도가 반입돼 매립장 사용단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부피가 큰 폐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고 매립과 소각이 용이하도록 지름.두께를 15㎝ 미만으로 압축.파쇄.절단한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준수치 않는 경우는 해당 차량을 반출시킬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및 통제기준 강화에 앞서 구.군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거요령 교육을 실시했다”며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입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은 철저히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관리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성암매립장과 소각장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는 것은 울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고 반입수수료 인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