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어느정도 홍보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반드시 이벤트형식으로 되어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만 됩니다.
저절로 언론에서 취재가 되도록 그 이전에 많은 홍보가 있어야됩니다.
사실 인권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읍니다,그저 권고만 할뿐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단지 상징적인 의미때문에 반드시 거쳐야됩니다.
권고문이 어떻게 나오든 헌법소원으로 갑니다.아마도 2005년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소원은 개인이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야만 되고
그 비용이 최소 600만원을 넘는데 있읍니다.
이륜차타는 변호사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해준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생업(?)을 포기하는 것 같아 강권하기는 힘들고...
만약 홍보가 잘되어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매스컴타는 일이니 자원봉사변호사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헌법소원에서 통행허가가 나와도 국회에서 법이 고쳐지지앟는한 무용지물입니다.
대통령파면을 시킬 수 있어도 정당한 법개정을 못하는게 헌법재판소이고
바로 이런 점이 딴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치주의의 맹점이죠.
첫댓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바뀔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