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 2015. 8. 24.(월) ~ 28.(금)까지
2. 접 수 처 : 원미구청 가로정비과(4층)
3. 신청대상 : 송내역 북부광장 노점상
4. 허가조건
- 해당구역 신청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노점 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신청 공고일(2012. 9. 13.) 1년 이전부터 해당구역(아래 대상지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영업(단, 차량노점 제외)을 하고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실제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 200퍼센트 이하이며, 순 재산(부동산+금융자산-부채)이 총 2억원 미만인 사람
5. 접수방법 : 신청서(주소, 성명, 재산내역 등)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6. 대상지역 : 송내역 북부광장
7. 제출서류
① 노점잠정허용구역제 허가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주소지변동이력 포함)
④ 소득증명원(2014년)
- 근로자소득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해당없는 자는 ‘신고사실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원 제출
⑤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⑥ 통장 잔액증명(100만원 이상)
⑦ 부채증명서(금융기관 융자금)
⑧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⑨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