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메일-325호]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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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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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노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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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바꿀때 해지 안하면 낭패
집에서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TV를 이용하다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서비스업체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예전에 이용하던 서비스업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요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집 전화나 휴대폰의 경우, 옮겨가는 업체에 신청하면 이전에 쓰던 업체 것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나 인터넷 TV는 자동 해지가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집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때 통신업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 가입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집 전화에만 해당될 뿐 초고속 인터넷은 해당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셔야 한다.
=> 펀드매니저 이력-실적 꼼꼼히 확인하라
재테크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이력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번주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이력을 공개하는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의 나이와 이력, 근무기간, 과거 운용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과거에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다 까먹은 적은 없는지, 철새처럼 자주 옮겨 다녔는지 등을 낱낱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매니저의 연평균 이직률이 22.4%로 산업별 이직률 평균인 3% 보다 훨씬 높아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펀드매니저가 자주 바뀔 경우 펀드 수익률이 최고 4.2%까지 떨어지고 수수료는 0.4%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시 서비스를 활용해 펀드매니저가 자주 바뀌지 않았고 과거 운용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 서울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로는 경기도 오산시가 지난 6월 처음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도록 했고, 경기도 광명시 역시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간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성실 납세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금액에 따라 1만원당 1포인트씩 세금 포인트도 줄 계획이라고 한다. 세금 포인트가 적립되면 시민들은 이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 버스운전도 자격증 따야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 이외에 별도의 자격증을 따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인데,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질을 향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제도가 있지만 버스는 자격증제도가 없었다. 법 시행이 들어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 법령과 안전운행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따야만 한다. 다만, 이미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시험 없이 신고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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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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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승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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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장관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리다. 지난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시됐고 2009년 9월 주호영 특임장관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특임장관은 정부조직법 17조에 규정돼 있는데, 장관 밑에는 정무직 차관 1명이 있고 모두 41명의 공무원이 특임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임장관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 (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인데, 과거 정권의 정무장관과 비슷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정무 1장관과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 2장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무 2장관은 여성부로 흡수되고 정무 1장관직은 폐지됐다. 사실 이번에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청와대와 내각, 한나라당내 또 야권과의 소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친박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4대강 사업 등 정권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의미와 함께 천안함 사건이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특수임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 제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개헌 작업의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2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우리 어선의 북한 나포 사례
북한 군부가 우리 군의 해상 기동훈련을 문제삼아 강력한 물리적 대응 타격을 천명한 가운데 이번 대승호 사건이 발생해 우려가 크다. 2000년 이후 여러 건의 나포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날 백령도 주변에서 까나리 조업을 하다 그물이 스크류에 걸려 표류하다가 NLL을 넘어간 결성호가 있었다.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바로 다음날 오전 백령도항으로 귀환했다. 또 2005년 4월13일 동료 선장과 소주를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강원도 제진항 근처에서 운항하던 황만호가 월선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5일간 조사받은 후 귀환했다. 당시 군과 해경은 레이더에 포착됐던 황만호가 사라지자 항구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했고, 만취 월북도 못 막는데 계획 월북을 어떻게 막겠냐며 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또 2005년 8월28일 새벽 북한 성진항 동쪽 해상에서 북측 수역에 들어가 조업하던 오징어 채낚기 어선 신영호, 광영호, 동영호 등 3척은 북한에 의해 나포됐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당일 오후 귀환했다. 지난해에는 동해에서 오징어 조업 후 귀항하다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 넘어갔던 800연안호가 만 30일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결국, 나포된 어선의 조기 귀환 여부는 남북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승호 선원들의 억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모쪼록 조속한 귀환이 이뤄졌으면 한다.
=>아너 소사이어티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성금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억대 기부자 모임을 말하는데, 2007년 12월에 발족해 지난해까지 가입자가 15명이었다. 그런데 올해 1~7월까지 20명이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거나 내기로 약정을 했고, 35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들의 기부금은 총 59억3500만원에 달한다. 사실 한국인의 70%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 특히 돈 자랑 한다는 주위 시선 때문에 고액 기부가 미미했다. 하지만 부자들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 기부할 때가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부터 고액 기부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은 한철수 고려철강 대표, 김일곤 대원홀딩스 회장 등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대표가 많다. 또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대표는 올 1월 가입하면서 전문직 기부의 물꼬를 텄고, 지난 2월에 1억원을 기부한 송경애 BT&I 대표는 억대 기부 클럽의 여성 기업인 1호가 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 오너의 참여는 적은데, 35명의 회원 중 대기업 오너는 최신원 SKC 회장뿐이다. 전문가들은 고액 기부자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비 현금성 기부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일 병합조약
한일 병합조약은 이완용과 당시 조선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조인해 1910년 8월 29일 발효됐는데,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배의 근거가 돼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일 강제병합 조약은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지로 맺었다는 입장이었는데, 간 나오토 총리는 어제 담화에서 "3.1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군사적 배경 아래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한국을 식민지화했음을 시인한 것인데, 이번 사죄담화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214명은 “한일 병합조약은 군대의 힘으로 실현시킨 조약으로 국제법상 무효”라는 선언을 했다. 한일 지식인들이 내세운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1875년 일본은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 포대를 공격해 점령하고 왕에게 공포감을 주고자 왕비인 명성황후를 살해했고, 일본군을 앞세워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하면서 1905년 11월 18일에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시켰으며 군대와 헌병, 경찰의 힘으로 의병운동을 탄압해 1910년에 '한국병합'을 단행했다는 것이 요지다. 따라서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제국주의 행위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한일 강제병합은 원천무효였다는 게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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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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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최서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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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팰리스의 굴욕... 4차례 유찰 끝에 공매
타워팰리스라고 하면 강남 불패의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공매에서 4차례 퇴짜를 맞고서 5번째에서야 겨우 주인을 찾았다고 한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도해 진행하는 경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매에 매물이 나온 것도 굴욕적인데 4번이나 퇴짜를 맞아서 예전의 명성에 금이 갈대로 간 셈이다. 한 마디로 왕년의 킹카가 소개팅에 나가서 연속 4번이나 애프터를 받지 못한 거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전용 160㎡ 아파트는 5회차 입찰 끝에 15억 2천 8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2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이다. 2007년 말 같은 면적의 타워팰리스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 29억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낙찰가는 최고 시세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나온 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엔 집주인이 세금을 자진납부하면서 공매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어렵사리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새 주인을 찾은 건 역시나 부동산 침체가 그만큼 깊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청약돌풍을 일으켰던 광교신도시마저, 청약 미달
지난 주 초 청약에 들어간 광교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가 청약 3순위에서도 대거 미달됐다. 모두 145가구 모집인 이 아파트는 지난 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5명이 접수했고 2순위에서는 단 한명도 청약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그래도 설마 광교신도인데,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3순위 청약에서 어느 정도 마감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3순위에서도 16명이 추가 신청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보통 10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던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청약 비수기인데다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 분양가격이 비싼 것이 결정적인 청약실패 요인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아파트 분양제도
5년이나 10년 후에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첨자로 관리돼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전에는 임차권을 3자에게 넘길 경우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제도가 달라졌다. 다만 해외 이주나 직업상 먼 시, 도로 이전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별도 소득기준이 없었던 SH 장기전세 시프트 주택의 경우, 입주제한 기준이 새로 생겼다. 전용면적 60㎡ 초과∼8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제한이 있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지난 5월14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취득한 경우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10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취득 당시 건설사가 인하한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다르다. 건설사가 원래 분양가에서 할인해준 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미분양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60%, 할인율 10~20%일 때는 80%, 할인율이 20%를 초과했을 경우는 10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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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정보들 잘보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