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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如來德]의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badugi
세종(世宗, 1397년 음력 4월 10일(양력 5월 15일) ~ 1450년 음력 4월 8일(양력 5월 26일), 재위 1418년~1450년)은 조선의 제4대 왕이다. 성은 이(李), 휘는 도(?), 자는 원정(元正)이다. 묘호는 세종, 시호는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1]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이며, 비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흔히 세종대왕(世宗大王)이라 부른다.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 동안 국방과 과학 및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찬란한 업적을 많이 남겨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고, 오늘날 10월 9일은 한글날로 정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1만 원권 지폐에 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세종대왕은 1397년 당시 정안대군이던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408년 12살에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졌고, 1413년 16살에 충녕대군(忠寧大君)이 되었다. 그 뒤 1418년에 맏형이자 동복형인 왕세자 제(양녕대군)가 태종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자가 군주가 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혀를 찰 정도로 심각한 비행[2]으로 왕세자에서 폐위되자 충녕대군의 학문이 높이 평가되어 황희 등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그를 22살에 새 왕세자로 책봉하였다가 같은 해 음력 8월에 선위함으로써 세종은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황희, 맹사성 등과 같은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여 정치를 맡겨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를 펼쳐 나갔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또한 사대사고(四大史庫)를 정비하고, 《효행록》 등을 간행하여 유교를 장려하였다. 불교에 대해서 초년에는 억압정책을 썼으나 만년에는 내불당(內佛堂)을 지어 불교를 독신(篤信)하고 승과를 설치하는 등 억압 정책을 완화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명(明)에 대해 금·은 세공을 말(馬)과 포(布)로 대신토록 외교에 성공하고 여진과의 관계는 김종서와 이천으로 6진(鎭)과 4군(郡)을 설치하게 하였다. 일본과도 초기에는 회유책을 쓰다가(→삼포 개항) 무력으로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다.
세종은 학문적인 사업은 물론이고 국토 개척과 확장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다. 왜구 문제는 처음에는 세견선(歲遣船)을 허락하는 등으로 회유책을 써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으나, 당시 일본국의 무로마치 막부의 전국 통제력도 완벽하지 않아 왜구의 남해안 노략질은 줄어들지 않았다. 1419년에도 왜구가 침입하자 그해 음력 6월 19일 이종무 장군을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삼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들과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거제도의 마산포를 떠나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케 하였다.
대마도에 상륙한 조선군은 섬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왜구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보름쯤이 지나자 대마도의 도주가 항복을 하였다. 이때 이종무는 왜구에게 잡혀갔던 조선 사람과 함께 붙잡혀 있던 명나라 사람도 구출하였다. 조선군은 대마도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철수시켜 1420년 대마도를 경상도에 편입시킨다고 대마도 도주에게 통고했다. 그 대신 조선과의 무역을 허락하여 삼포를 개항했다. 이것은 왜구를 너그럽게 포용함으로써 노략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이었으며, 실제로 이같은 정책으로 오랫동안 왜구의 침입이 없어졌다.
1434년에는 압록강을 넘어 파저강 전투에서 여진족을 무찔렀으며, 1443년에는 북방 이민족인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과 영토 확장에 대한 일환으로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여진족을 토벌하여 평안도의 4군(四郡)과 함경도의 6진(六鎭)을 개척하게 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급속히 축소되었던 영토가 두만강 및 압록강 유역으로 확대되었다.
1420년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정책 연구 기관으로 궁중 안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그들을 일반 관리 이상으로 우대하였다.
1443년 조선에 고유 문자가 없음을 개탄한 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친히 창제하여 1446년 음력 9월에 이를 반포하였다. 훈민정음은 이후 20세기에 들어 주시경에 의해 한글로 정리되고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자로 쓰이고 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그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손꼽힌다.
세종은 정인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천문 관측 기구인 간의(簡儀), 혼천의, 혼상(渾象),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1437년. 천문 기구 겸 시계),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격루, 누호(漏壺), 1442년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 등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 기구를 발명하게 하였다. 궁중에 일종의 과학관이라 할 수 있는 흠경각(欽敬閣)을 세우고 과학 기구들을 설치했다. 고금의 천문도(天文圖)를 참작하여 새 천문도를 만들게 했으며, 이순지와 김담 등에 명해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曆書)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편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역법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순지는 천문, 역법 등에 관한 책인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편찬하였다.
또, 태종 때 제작되었던 기존의 청동 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글자의 형태가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는 단점이 발견되자, 세종은 1420년에 경자자(庚子字), 1434년 갑인자(甲寅字), 그리고 1436년 병진자(丙辰字) 등을 주조함으로써 활판 인쇄술을 한단계 발전시켰으며, 서적 편찬에 힘썼다.
1431년과 1446년에는 아악의 음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던 구리관인 황종관(黃鐘管)을 표준기(標準器)로 지정하여, 그 길이를 자(尺)로 삼고 담기는 물을 무게의 단위로 삼도록 함으로서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다. 또한 천자총통(天字銃筒), 지자화포(地字銃筒)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는것은 물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책인 《총통등록(銃筒謄錄)》을 편찬했다.
세종은 관습도감(慣習都鑑)을 두어 박연으로 하여금 제례 때 사용하는 중국의 음악이었던 아악을 정리하여 향악을 조화롭게 결합시켰다. 또한 새로운 음악에 맞춰 새로이 편경과 편종등의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으며, 정간보를 통해 이 음악을 기록케 하였다.
세종 자신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정인지·권제(權?)의 《용비어천가》, 정초(鄭招)·변계문(卞季文)의 《농사직설》, 정인지·김종서의 《고려사》, 설순(楔循)의 《삼강행실도》, 윤회(尹淮)·신색(申穡)의 《팔도지리지》, 이석형(李石亨)의 《치평요람》, 수양대군의 《석보상절》, 김순의(金循義)·최윤(崔潤) 등의 《의방유취》 등 각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한편 농업과 양잠에 관한 서적의 간행, 환곡법의 철저한 실시,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공정한 전세제도(田稅制度)의 확립 등으로 경제생활 향상에 전력했다.
세종은 즉위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 4년에는 완벽한 《속육전》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은 세종 8년 음력 12월에 완성된 《속육전》 6책과 《등록 謄錄》 1책을 세종에게 바쳤고, 세종 15년에는 《신찬경제속육전 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 6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뒤에도 개수를 계속하여 세종 17년에 이르러 일단 《속육전》 편찬사업이 완결되었다.
한편으로는 형벌제도를 정비하고 흠휼정책(欽恤政策)도 시행하였다. 세종 21년에는 양옥(凉獄)·온옥(溫獄)·남옥(男獄)·여옥(女獄)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造獄圖)를 각 도에 반포하였고, 세종 30년에는 옥수(獄囚)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諭示)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형정에 신형(愼刑)·흠휼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에 대하여는 자자(刺字)·단근형(斷筋刑)을 정하였고, 절도3범은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제도(田稅制度)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주는 폐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세종 12년에 이 법을 전폐하고 1결당 10두를 징수한다는 시안을 내놓고 문무백관에서 촌민에 이르는 약 17만명의 여론을 조사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세종 18년에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세종 26년에 공법을 확정하였다. 이 공법의 내용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결부법(結負法)의 종합에 의한 것이며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세종은 무리하게 국정을 돌본 탓에 집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병석에 누워 각종 질병(중풍, 임질, 노안)에 시달려서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1445년부터 세자 향에게 섭정을 하도록 했다.
1450년 음력 4월 8일 54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능은 영릉(英陵)이다. 세종이 죽은 후 조선의 정치 상황은 한층 나빠지는데, 장남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장손 단종은 숙부이자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였다.
정실부인 | 후궁 | 후궁 | 후궁 | 후궁 | 후궁 | 후궁 | 후궁 | 후궁 | 후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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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헌왕후 심씨 (昭憲王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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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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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
이씨 |
송씨 |
차씨 |
왕세자 향 : 수양대군 유 : |
화의군 영 |
계양군 증 |
한남군 어 |
정안옹주 |
정현옹주 |
옹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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