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작성할 실내건축공사업은 27종류의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의가 오고 면허 등록 업무대행도 많이 진행하는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공사업 신규등록 시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오늘은 해당 내용부터 시작해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되어있으니 필요한 항목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1-1. 다른 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하는 경우
1-1. 다른 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하는 경우
(다른 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온전히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필요합니다.
1-2. 다른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하는 경우
1-2. 다른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내용은 신규 등록하려는 공사업의 자본금 50%, 기술인력 1명에 대해 중복인정됩니다. 중복인정된다는 말은 해당 부분만큼 감면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 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7천5백만원, 기술인력 1명 이상 필요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1. 기술인력 등록기준
2-1.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
2-2. 자본금 등록기준
2-2.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 자료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2-3. 공제조합 출자 예치
2-3.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며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자본금으로 준비된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기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자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4. 사무실 등록기준
2-4.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한 곳이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시 참고할 특례 사항과 일반적인 등록기준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 및 상담 등을 진행하여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