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관련 종합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 조건 ◑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복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보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저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데 대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되는 부분으로
법인 사업자는 약 2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약 4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6인의 인력중 4인은 조경 분야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각각 건축과 토목 분야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 분야의 4인 중 2인은 중급이거나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자아 임원도 배치 가능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겹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안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
◐ 조경공사업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 _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 등 불인정 )
그리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등 설치가 필요 하며,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접수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