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2012.7.26. 이후부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ⅱ)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 :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신청하여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수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약이 2012.7.26. 이후 만료되는 경우, 연봉계약 만료일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봄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수 있는지 여부“가능”
-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것을 권장함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 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 2012.7.26. 이후부터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은 폐기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2012년9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