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제 밑에 시동생이 차를 중고매매에서 전액 할부로 (카드 아님)
구입을 해서 왔는데 온 가족이 반대를 해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2008.2.12일에 계약을 해서 15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3월에 현금으로 32만원을 주기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할부로
4월부터 총680만원을 28만원씩 3년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차를 가지고 매매상을 찾았는데 그들은 "절대 받을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네요.
또 그 매매상에서 다른 차로 사겠다면서 요청을 해도 절대로 안됀다고 하네요.
그들은 법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하면서...내용증명서도 찣었다면서....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할것 같아서요.
가족들이 그럼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하자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소송을 걸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이길수는 있는지...궁금합니다.
소송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궁금해서요.
이럴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바쁘실텐테 죄송해요.
(혹시 더 필요하신게있음 더 올릴께요)
<답변글>
할부거래계약은 계약서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철회가 인정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입니다.
따라서 ㅇㅇㅇ님의 경우 그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의 철회나 취소는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