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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립학교의 부끄러운 민낯
- 교장이 ‘셋’인 학교 vs. 2년 동안 교장 ‘없는’ 학교 -
1. 작년 1월 27일 임○○ 교장의 중임이 부결된 이후 1년 넘게 극심한 내홍과 분란에 휩싸였던 호수돈여고가,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년을 학교장 없이 보내게 되었다.
호수돈여고 교사들과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은 대전시교육청이 설정한 기한인 3월 23일까지 이사회를 열지 못해 2015년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추천하지 못했다. 김○○ 현 교감(교장 직무대리)이 유력한 교장 선임 후보였으나, 호수돈 동문 출신 이사들에게 밉보여 끝내 낙점을 받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호수돈여고 교사들 중 일부는 “교장 한 명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그동안 이사회가 보인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격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호수돈 동문 출신 및 감리교회 목사들끼리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고, 116년 전통의 아름다운 호수돈여고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다.
2년 동안 학교장 없이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사회가 별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이 장기간 교장 공백을 초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교장․교감 등 학교를 경영하는 리더가 안정적인 위상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호수돈학원 이사회의 이사 정수는 11명이지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재적 이사가 5명으로 줄어든다. 임기만료로 3명이 떠났고, 1명은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교장 몫인 당연직 이사는 공석인 상태고, 또 다른 1명은 최근 교육청 감사 결과 이사 자격을 잃었다.
재적 이사가 의결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호수돈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이사 결원을 보충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5조1항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임시이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는 “(결원 보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향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3~5명 정도의 임시이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 이렇게 2년 동안 교장이 없는 신세가 된 학교가 있는 반면, 대성고등학교에는 교장이 3명이나 존재한다. 엄밀히 말하면 1명이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장을 셋이나 모시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어찌 된 일일까?
1999년 9월 1일 자로 취임했던 대성고 안○○ 교장은 작년 8월말 정년퇴임을 한 후 학교에 이사실을 만들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시시콜콜 학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의 아내 조○○은 지난 2012년 2월 대성중 교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였지만, 곧바로 대성고 진로진학상담실 상담실장(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안○○ 전 교장이 T/O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면서까지 아내에게 월급 3백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까닭이다.
아무튼 대성고 교사들은 작년 9월 1일 취임한 정○○ 교장은 물론이고, 이사장의 아들(안○○ 이사)과 며느리(조○○ 상담실장) 두 사람을 막강 실세 권력을 가진 사실상의 교장으로 떠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한다. “대성은 교장이 셋!”이라는 소문이 완전히 거짓은 아닌 셈이다.
결코 웃을 수 없는 사연이 또 하나 있다. 올해 8월말에 학교법인 대성학원 내 교장 2명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빈 교감 자리를 채우기 위해 2명의 교사를 교감연수대상자로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문제는 법인 이사회가 대성고 수학교사 A씨를 교감연수대상자로 낙점하였는데, 그 교사가 대학시간강사 경력은 많고 교직경력이 너무 짧아 고초(?)를 겪었다는 것. 이사회에서 수학교사 A씨를 교감 자리에 앉히려고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해 추천을 했는데, 시교육청에서 ‘자격 미달’로 추천을 반려했다고 한다. 교감연수를 받으려면 최소 1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미달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다른 교사를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재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A씨의 교육경력이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이사들에게 줄을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3. 앞서 언급한 두 사립학교의 인사난맥상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이 전혀 없는 사학의 경우 이사장 및 이사회의 전횡은 상상을 초월한다. 교장․교감 선임 및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거나, 바지 교장을 내세워 수렴청정을 하는 이사장 또는 이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4. 이러한 사학의 부패와 비정상적 학사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1년 대성고 입시부정 사태가 터졌을 때, 대전시교육청은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당시 교장이었던 안○○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의 부인인 조○○씨 한 사람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 조씨는 이미 2012년 2월에 대성중 교장을 그만두고 명퇴를 한 상태라 징계의 실효성 자체가 없었다.
대전시교육청은 단지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사례를 남발해왔다. 그래서 사학법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잘못을 해도 (청이) 눈감아 줄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교육감이 ‘비리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말로 교육감이 성역 없는 감사와 단호한 부조리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2015년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